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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적용 내용

by 킴앤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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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일대에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 내용

 

 

 

 

거리두기 4단계

1. 오후 6시 이전 사적 모임 최대 4인,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최대 2인

2. 행사 전면 금지

3. 1인 시위 제외 모든 집회 금지

4. 학교 수업 원격 전환

5. 결혼식, 장례식 친족 제외 참여 금지

6.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의 유흥업소 즉시 집합 금지

 

 

 

 

 

 

7. 다중 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다중 이용시설 범위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8.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9.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시설 면적 6m²(1.8평) 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입장객을 받을 수 있다.

10.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11. 시설 주최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12.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제한 기준 준수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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