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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와 반기 신청이라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 신청의 차이는?
지급 시기의 차이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전년도 상반기분) - 당해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전년도 하반기분) -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액의 차이
정기 신청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산정액의 35%
- 하반기 신청 -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뺀 금액
신청 대상자 조건
정기 신청
근로자, 종교 소득자, 프리랜서 등 근로로 소득을 발생시킨 소득기준 이하의 신청자는 모두 신청 가능
반기 신청
근로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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