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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대폭 확대가 논의됐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크리스마스(성탄절)와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올해(2021) 광복절부터 적용되는 만큼 올해 잔여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되겠다.
왜 제외?
기존에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적용되기로 했던 대체공휴일은 경제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 규정을 만들면서 개정됐다. 얼마전 최저시급이 5%가량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큰 것 등에 대한 복합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잔여 휴일
8월 16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휴일
10월 4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휴일
10월 11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휴일
크리스마스는 대체휴일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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