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에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표현하는 시대가 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늘어났지만,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벌금을 비롯한 모욕죄의 개념, 그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모욕죄
모욕죄의 개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성립요건 3가지
1. 공연성을 띈 경우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이 외부인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모욕을 전해들은 외부인들이 해당 내용을 통해 모욕의 대상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인을 특정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집단에 대한 모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모욕에 비해 그 정도가 희석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를 모욕한 경우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성립요건으로 생각되는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을 모욕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모욕적인 행위를 하거나 모욕의 대상이 함께하지 않은 경우의 모욕 등 통칭 '앞담화'와 '뒷담화' 등도 모욕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모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여야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소 애매하게 여겨지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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