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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통증과 지병 등을 이유로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오늘(20일) 재입원했다. 지난 2019년에도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간 입원했었고, 올 초 코로나 바이러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일간 입원했던 바 있다. 모두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이었다. 퇴원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9년 입원에 지지자들 병원에 텐트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이유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킨다며 병원에 집결해 텐트를 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바 있다. 당시 지지자들을 포함해 경호인력, 기존 입원 환자 및 외래환자들이 한데 섞이며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다. 이번 입원에는 코로나로 인해 인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만큼 당시만큼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지난 2017년 최순실 게이트를 일으키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2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2017년 구속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 형량은 오는 2039년 3월 30일까지이며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은 제외)을 노역으로 대체할 경우 204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195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70세가 된 박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라면 2039년 88세에 출소하게 된다.
형법상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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