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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진행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자격 기준을 정리한다. 서울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15만 원을 3년간 매월 저축할 경우 저축액 540만 원의 두 배인 1,080만 원 +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34세에 해당하는 출생년생(1986~2006년생)
- 공고일 기준 소득 금액 월 255만 원(기준 중위소득 140%, 세전)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 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80% 146만 원 247만 원 318만 원 390만 원 460만 원 530만 원
신청 방법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축 기간 및 기타 내용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7천 명을 모집한다.
- 2년과 3년, 월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00%를 매칭 한다.
- 주거(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등), 결혼자금, 교육(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목적 교육비), 창업 등의 저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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