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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IP'란 무엇일까

by 킴앤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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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에 의해 이전보다 더 콘텐츠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체 콘텐츠,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슈퍼 IP'라는 개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IP(Intellectual Property)

우선 IP부터 정리해보자. 인터넷 프로토콜로 더 익숙한 IP라는 표현은 콘텐츠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적 재산권이라는 뜻의 IP(Intellectual Property)로 더 알려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재산 기본법에 의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말해 '지적 재산권'은 창작 콘텐츠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왜 '슈퍼' IP라고 부를까

IP가 지적 재산권 그 자체라면, '슈퍼IP'는 처음부터 활용성과 확장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웹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웹툰으로 웹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할 계획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슈퍼 IP'이다. 과거 어린이 장난감(완구)의 판매를 목적으로 로봇이나 팽이, 미니 자동차 등의 만화영화가 방영되었던 것들 역시 일종의 '슈퍼 IP'라고 할 수 있겠다.

어린이 만화로 유명했던 '탑 블레이드'나, '우리는 챔피언', '터닝 메카드', 최근에는 마블이나 DC의 히어로를 담은 만화들을 생각하면 쉽겠다. 최초 창작물의 활용도 이상의 목적이 계획되어있기때문에 '슈퍼'라고 부르는 것이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물론, 국내에서는 웨이브, 티빙 등의 OTT 서비스들에서 모두 자체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제작사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콘텐츠들은 '슈퍼 IP'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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