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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확진, 그럼 선수가 확진되면 어떻게 될까?

by 킴앤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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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IOC 위원 유승민이 일본 도쿄 입국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한 탁구협회 회장이자 IOC 최고위원 자격으로 다음 주에 도쿄에서 열릴 IOC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출국 전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백신 역시 두 차례 접종한 유승민 의원이 코로나에 확진됨에 따라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실격'이 아닌 '기권'처리되며, 종목 별로 규정이 상이하다.

도쿄올림픽 종목별 코로나 확진자 특별규정

기본 원칙

  1.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는 '기권' 처리되며, 그때까지의 성적은 인정된다.
  2. 출전하지 못하는 팀의 자리에는 차순위 성적의 팀이 출전한다.

종목별 특별규정

1. 야구-소프트볼

개막 이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는 결장하고 나머지 팀들끼리 같은 경기수를 치르는 싱글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1-2위가 금메달 결정전, 3-4위가 동메달 결정전을 갖는다. 개막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권팀에 패한 팀이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며 결승 진출 팀이 기권된 경우 준결승에서 기권팀에 패한 팀이 결승에 올라가지만, 준우승팀은 물론 기권 팀에도 은메달이 수여된다.

2. 골프&근대 5종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치른다.

 

3. 유도&펜싱&태권도

확진자는 기권 처리되고, 상대 선수가 부전승으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한다.

4. 농구

기권팀에 패한 팀이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고, 야구와 달리 결승 진출팀이 기권될 경우 기권팀에게는 은메달이 수여되지 않는다.

5. 축구

축구는 자동 실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국제 축구연맹(FIFA)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밀접 접촉자는 상세 규정 없어 논란

확진자는 기권처리 되지만, 다른 선수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플레이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된다'라고 적혀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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