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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간단 정리

by 킴앤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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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뉴스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비슷한 종류의 용어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특히 각종 형사 판결에서 언급되는 벌금과 추징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벌금

형법상 벌금은 금전과 관련한 죄를 지었을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수감 중인 자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노역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벌금은 형법 제45조에 의거 최소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추징금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돌려내도록 하는 것. 통상 뇌물인 경우가 많고, 범죄자가 이미 해당 금액을 써버린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거둬간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벌금은 엄연히 전과에 해당하지만, 추징금은 그 자체로는 전과가 아니다. 하지만 벌금과 함께 선고되는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벌금은 수감자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노역으로 대체되어 '황제노역' 논란을 낳기도 하지만, 추징금은 노역으로 대체될 수 없고 통상 재산이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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