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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5% 상승

by 킴앤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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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2021년의 8720원에서 5%(440원)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 측은 박근혜 정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용자 측은 코로나 시국에 가혹한 인상이라고 모두 반발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올해도 양측 모두 퇴장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의 트러블은 매년 반복된다. 사측은 매년 동결 혹은 삭감을 제안하고, 노측은 노동자들도 놀랄 만큼의 파격 인상안을 제시한다. 서로의 제안에 양측 모두 불만을 쏟아낸뒤, 같은 과정을 반복 후 결국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공익위원이 중간쯤의 금액을 결정한다.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극히 미미(1.5%)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전의 인상률 정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양측은 퇴장을 반복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터진 지난해 2020년에는 전세계를 뒤집은 중국발 역병으로 이전보다 스무스하게 최저임금 논의가 해결됐다. 그 과정에서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적용됐다. 올해 2021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 아니 더욱더 커지며 사상 최고 수준의 일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기존 수준을 회복했다.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안 그래도 숨 쉴 틈이 없는 사용자들은 내년 생각에 숨통이 조여 온다.

힘든 건 마찬가지

어려운 것은 노동자 측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논의가 어렵게 지나가는 것은,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물가는 늘 그렇듯이 쭉쭉 올라가고, 세금도 쭉쭉 올라간다.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노동자 측도 사용자 측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듯하다. 매년 진통 가득한 최저임금 논의에 많은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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