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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과, '나 경찰인데' 윤석열 부인 취재중 경찰 사칭한 기자 업무 배제

by 킴앤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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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관련 지도교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가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차량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시도하던 중,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경찰 사칭'논란에 휩싸였다. '쿠키뉴스'의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 MBC는 9일 '뉴스데스크' 끝무렵 취재진의 취재 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MBC는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캡처

윤석열 측 '법적 대응'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측은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취재 윤리 기반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칭까지 가는 범죄라며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다고 한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 '징역 3년'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죄는 해당 사칭을 통해 그 자격을 이용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이루어지며, 단순 사칭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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