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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범죄영화' 조연배우와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촬영 및 유포로 집행유예 2년

by 킴앤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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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봉한 SNS 범죄장르영화에 출연한 조연배우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를 조연배우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외도에 분노해 해당 몰카 사진을 일부 유포했고, 기소되어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개요

조연배우로 활동하던 배우 A씨는 2019년 자신을 '모델 섭외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어느 여성에게 접근했다. 관계가 깊어져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A씨는 성관계 상황을 촬영했다. 한편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있었고,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것에 분노하여 A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SNS 오픈 채팅방에 유출했다가 몇 분뒤 삭제했다. 2019년 A씨가 죄를 자수하고, B씨가 유포한 사진이 일부인점, 수분내로 삭제한 점이 참작되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잘못된 대처

가장 나쁜 사람은 물론 조연배우 A씨다. 여자친구 B씨가 있음에도 신분을 속이며 다른 여성에게 접근했고,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불법촬영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B씨의 대처는 옳지 않았다. B씨 입장에서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 A씨의 바람상대라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일이었다. 만약 남자친구 A씨의 외도를 드러내고 싶었다면, A씨가 촬영한 불법 성관계 사진에 대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어야했다. 경찰 신고만으로도 배우로 활동하는 A씨의 범죄 사실은 충분히 알려질 수 있었다. 분노에 가득차 사진을 SNS 오픈 채팅방에 유포하면서, 자신의 분노가 전과라는 부메랑으로 날아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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