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시급인상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최저임금 위원회에 의해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의 8,720원 대비 5.1% 인상된 이번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91만 4440원이 된다. 시급 9,16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조조할인영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화관에 가는 관객들이 많이 줄어들어 들면서,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줄줄이 관람료를 올렸다. 인상된 영화 한 편의 가격은 1만 3천 원에서 4천 원선. 이른 아침에 상영되어 일정 가격이 할인되는 조조할인 영화의 경우에는 9천 원선에 관람할 수 있다. 160원을 남겨두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알뜰폰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알뜰폰(MVNO)은 다양한 요금제를 보유하고.. 2021.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