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두배통장1 서울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자격과 신청 방법 서울시가 진행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자격 기준을 정리한다. 서울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15만 원을 3년간 매월 저축할 경우 저축액 540만 원의 두 배인 1,080만 원 +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34세에 해당하는 출생년생(1986~2006년생) 공고일 기준 소득 금액 월 255만 원(기준 중위소득 140%, 세전) 이하. 공고일 기준 부양 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80% 14.. 2021.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