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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 공휴일 적용' 올 연말 대체 공휴일 4일 추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by 킴앤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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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총 4일의 휴일이 생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대체 공휴일 확대

기존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설,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주말에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다.

토요일은 금요일, 일요일은 월요일

대체 공휴일은 해당 휴일이 토요일에 겹칠 경우 금요일에 적용되며, 해당 휴일이 일요일에 겹칠 경우 월요일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의 대체 공휴일은 8월 16일 월요일이다. 더불어 개천절의 대체 휴일은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의 대체 휴일은 10월 8일 금요일, 크리스마스의 대체 휴일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겠다.

공휴일 더 확대될까

기존에도 대체 공휴일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논의를 지지부진 미뤄오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앞당겨 결정하게 되었다.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공휴일 확대인만큼 식목일 등의 추가 공휴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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