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시사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둘째도 등록금 전액 지원'

by 킴앤 2021. 9. 21.
반응형

점차 0을 향해 달려가는 출산율에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게 됐다. 마의 합계 출산율 1을 깨고 지난해 0.84를 기록한 영향으로 파격적인 완화가 결정됐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가구(3자녀 이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기준 또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고속열차 2자녀 할인 확대 등 혜택이 확대된다.

다자녀 확대 혜택 정리

  1.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2.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비용지원 기준 확대 -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3. 2022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4. 기존 영구 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2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 까지 완화 적용.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 추진
  5. 2021년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에 SRT 포함(기존 KTX 한정)
  6.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 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할인, 면제 혜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