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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제5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많다. 본사 소재지의 지역민이면 결제가 가능하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도 이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지원금인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알아보자.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점포들
- 전통시장/동네 마트
- 식당
- 미용실
- 약국/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업체 개인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배달앱 주문 시에도 점포에서 현장 결제하면 결제 가능)
재난 지원금 사용 불가능 점포들
- 백화점/복합 쇼핑몰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가능하고, 대형 마트 내에 입점한 개인 점포는 결제 가능)
- 면세점
- 유흥업종/사행산업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전자기기 판매점 직영매장
-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직영점(삼성 갤럭시 워치 4를 입점한 것으로 유명한 이마트 24의 경우 가맹점에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 대형 온라인 몰
- 홈쇼핑
- 배달앱(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할 경우 사용 가능/ex) 요기요 포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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