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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2

대체공휴일 제외, 크리스마스(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포함 안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확대가 논의됐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크리스마스(성탄절)와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올해(2021) 광복절부터 적용되는 만큼 올해 잔여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되겠다. 왜 제외? 기존에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적용되기로 했던 대체공휴일은 경제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 규정을 만들면서 개정됐다. 얼마전 최저시급이 5%가량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큰 것 등에 대한 복합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잔여 휴일 8월 16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휴일 10월 4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휴일 10월 11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휴일 크리스마스는 대체휴일 미적용. 2021. 7. 16.
'광복절 대체 공휴일 적용' 올 연말 대체 공휴일 4일 추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더불어 민주당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총 4일의 휴일이 생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대체 공휴일 확대 기존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설,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주말에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다. 토요일은 금요일, 일요일은 월요일 대체 공휴일은 해당 휴일이 토요일에 겹칠 경우 금요일에 적용되며, 해당 휴일이 일요일에 겹칠 경우 월요일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의 대체 공휴일은 8월 16일 월..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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