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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원2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최저임금 위원회에 의해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의 8,720원 대비 5.1% 인상된 이번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91만 4440원이 된다. 시급 9,16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조조할인영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화관에 가는 관객들이 많이 줄어들어 들면서,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줄줄이 관람료를 올렸다. 인상된 영화 한 편의 가격은 1만 3천 원에서 4천 원선. 이른 아침에 상영되어 일정 가격이 할인되는 조조할인 영화의 경우에는 9천 원선에 관람할 수 있다. 160원을 남겨두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알뜰폰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알뜰폰(MVNO)은 다양한 요금제를 보유하고.. 2021. 8. 5.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5% 상승 2022년도 최저임금이 2021년의 8720원에서 5%(440원)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 측은 박근혜 정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용자 측은 코로나 시국에 가혹한 인상이라고 모두 반발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올해도 양측 모두 퇴장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의 트러블은 매년 반복된다. 사측은 매년 동결 혹은 삭감을 제안하고, 노측은 노동자들도 놀랄 만큼의 파격 인상안을 제시한다. 서로의 제안에 양측 모두 불만을 쏟아낸뒤, 같은 과정을 반복 후 결국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공익위원이 중간쯤의 금액을 결정한다.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극히 미미(1.5%)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전의 인상률 정도로 돌아왔..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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