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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지식

농르풀망 원칙이란?

by 킴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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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이란?

농 르풀망은 프랑스어로 '다시 밟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흔히 자국을 벗어나 난민을 대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이 용어는 타국으로의 망명자가 자국 혹은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국제적인 관습법으로 모든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어 1954년부터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규정된다.

탈북자에게 적용

우리나라의 경우 이 농르풀망 원칙을 탈북자에게 적용한다. 탈북자 역시 북한을 피해 도망친 것이기 때문에 북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어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일단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는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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