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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이동수단은 1인당 1개의 좌석만 배정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몸집이 큰 경우에는 자기 좌석이 너무 좁아 승객이 자기 좌석을 넘어 옆 좌석까지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그 몸집이 큰 거구의 승객은 좌석의 요금을 두 배로 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대한항공의 비행기 티켓을 취급하던 인터파크에서는 거구 승객에 대한 탑승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던 바 있다.
대한항공의 거구승객 이용 안내
1. 거구승객 공식 명칭
- 국문 : 추가 좌석(공간)이 필요한 승객
- 영문 : CUSTOMER OF SIZE
2. 거구승객(추가좌석 필요 승객) 기준
- 팔걸이를 내린 상태에서 착석이 불가능해 옆 좌석을 침범하는 경우의 승객.
3. 유의사항
- 추가 좌석 구매없이 옆 좌석을 침범하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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