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막지식

탈당과 출당의 차이

by 킴앤 2021. 8. 9.
반응형

정당인이 당을 이탈하는 것에는 탈당과 출당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마치 해고와 권고사직 같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당 이탈 방법에는 무슨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탈당과 출당의 차이

탈당

정당에서 탈퇴하는 것. 복당하거나 타 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무소속 신분이 된다. 정당법 42조 제1항에 의거 어떤 정당원도 강제 탈당시킬 수 없다.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할 경우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출당

정당이 정당원을 당에서 내보내는 한 가지 조치방식으로, 제명과 같은 조치로 볼 수 있다.

의원직이 유지되는 경우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타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 정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된 경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때문에 이 출당조치라는 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일으킨 비례대표의원을 출당 조치시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셀프 제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