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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지식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는 법

by 킴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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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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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혹은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며,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월세금액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지원한다.

3. 선정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2만 2천 명을 선정하며, 구간별 인원 초과 시 무작위로 추첨을 진행한다.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4,000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000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2,193,000원, 150% = 2,742,000원

4.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화) 오전 10시 ~ 8월 19일(목) 오후 6시

5.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6. 추진일정

  1. 8월 10일 ~19일 : 지원 신청 접수
  2. 8월 ~ 9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3. 9월 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4. 10월 : 급여 청구 및 지급
  5. 10월 ~ 12월 : 지원 대상자 관리
    * 신청 기간 이후의 모든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7. 기본 제출서류(1종)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단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2.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서명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있는 것)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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