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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N번방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항소심 기각. 3심에서는?

by 킴앤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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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으로 통칭되는 텔레그램 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닉네임 '갓갓'의 문형욱이 대구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구 지법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문형욱과 검찰은 각각 1심 결과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 두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지난 6월 '박사' 조주빈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갓갓' 문형욱 역시 징역 3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3심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텔레그램-로고
텔레그램

공범 '태평양'은 미성년자라 징역 5년 사실상 확정

'박사방' 조주빈에 가담한 미성년자 '태평양'은 지난 8월에 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인 태평양은 항소심에서 소년범 최고형인 최소 5년, 최대 10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2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그래서 태평양은 우선 5년간 복역한 뒤 교정 상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복역하게 된다. 하지만 상고 취하서를 제출할 정도라면 복역 중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 복역기간을 마치면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공범들의 경우에는 '랄로' 천 씨(30)와 '도널드 푸틴' 강 씨(25)는 징역 13년, '블루 99' 임 씨(34)에게는 징역 8년, '오뎅'(41)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N번방 사건 개요

'N번방'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에 알려졌다. 당해 2월에 비밀대화 메신저 텔레그램에 형성된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며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9월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트위터에서 공유되기 시작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약 반년여만에 조주빈의 '박사방'에서만 2천 건이 넘는 거래내역이 발생하고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임이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애꿋은 텔레그램만 피해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밀 대화 메신저 '텔레그램'까지 덩달아 유명해졌다. 어지간한 사건이라면 뜻밖의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역대급 임팩트의 끔찍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을 알게된 사람이라면 '텔레그램=성착취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됐을 정도다. 때문에 이전부터 텔레그램을 사업적, 개인적 용도로 순수하게 사용해오던 사람들이 'N번방 사용자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을 정도다. 악덕 성범죄자들 때문에 죄없는 텔레그램과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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