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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지식

국장-국민장-국가장의 차이와 역대 사례

by 킴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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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공헌을 했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인물이 사망했을 경우 뉴스에서는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장례식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 이때 해당 인물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국장, 국민장, 혹은 국가장의 장례식 절차가 발표된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절차가 다른 이 국장-국민장-국가장의 차이에 대해 정리한다.

국장-국민장-국가장의 차이

국장과 국민장

국장과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장례의 2가지 형태였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도록 되어있었으며, 국장은 전액 국고부담에 국민장은 일부 국고 보조가 원칙이었다. 2009년 국민장을 치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장을 치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 국민장과 국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2011년 '국장·국민장에 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장'으로 통합되었다.

국가장의 대상

국가장법 제 2조(국가장의 대상자)에 따르면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이후 대통령에 의해 국가장이 결정된다.

  1. 전·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장·국민장·국가장의 역대 사례

국장

  1. 순정효황후 윤증순 - 대한제국 순종의 계후, 최초의 국장
  2. 박정희 - 대한민국 5~9대 대통령
  3. 김대중 -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마지막 국장

국민장

  1.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 독립운동가, 최초의 국민장
  2. 김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8~20대 주석
  3. 이시영 -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4. 김성수 -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5. 신익희 -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장, 제3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6. 조병옥 - 대한민국 제5대 내무부 장관, 제4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7. 함태영 -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
  8. 장면 - 대한민국 제4대 부통령, 제2, 7대 국무총리
  9. 장택상 - 대한민국 제3대 국무총리
  10. 이범석 -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11. 육영수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12. 순국 외교사절 합동 국민장 - 서석준 부총리 외 16명
  13. 이방자 -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영친왕의 정비)
  14. 최규하 -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15. 노무현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마지막 국민장

국가장

  1. 김영삼 -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최초의 국가장
  2. 노태우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전두환-이명박-박근혜는 국가장 제외일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4명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있지는 않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26일에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 치러졌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적 정서와 유족의 뜻에 의해 가족장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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