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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지식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차이

by 킴앤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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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야'라는 말은 과거부터 흔히 사용되던 표현이지만, 그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구나 비슷한 듯 다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까지 등장해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번에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그리고 차이에 대해 정리한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차이

초상권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초상권은 인격권의 개념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초상권은 허가 없이 사람의 초상이 촬영, 공표, 전시 등을 이유로 침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상의 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는 예외로 본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혹은 이름 등을 상품 홍보에 사용하는 것에대해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초상권과 유사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초상권과 달리 개인의 초상 혹은 이름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어 무단으로 초상이 사용된 경우 이 퍼블리시티권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사례

최근까지만 해도 초상이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만 받을수 있었으나, 2022년 6월 8일부터는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 재산적 가치를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3월 BTS(방탄소년단)이 대법원을 통해 특정 잡지사가 무단으로 제작, 배포한 화보집 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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