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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지식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복권의 차이

by 킴앤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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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장기복역을 진행하는 정치인들은 각 지지자들로부터 사면을 요구하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에 부응하여 역대 대통령들은 유력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하기도 하는데, 2021년 12월 31일 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그리고 복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복권의 차이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데다 사면의 효과도 소급된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일부 다르다. 우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면과 동시에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하지만 일반사면처럼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사면법, 파산법상의 복권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면법 상의 복권을 의미한다.

박근혜는 투표 가능, 이재용은 불가능

공직 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사면 및 복권이 이뤄진 경우에는 권리를 회복한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4년여 만에 석방되어 남은 18년가량의 형량과 미납된 150억 원의 벌금이 면제되었음은 물론(추징금은 완납), 선거권도 회복하여 3월 5일 오전 사전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21년 8월 13일 7개월여 만에 가석방된 삼성전자의 부회장 이재용은 가석방 기간이 2022년 7월에 종료되어 20대 대통령 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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