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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혹은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며,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월세금액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지원한다.
3. 선정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2만 2천 명을 선정하며, 구간별 인원 초과 시 무작위로 추첨을 진행한다.
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000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000 |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2,193,000원, 150% = 2,742,000원
4.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화) 오전 10시 ~ 8월 19일(목) 오후 6시
5.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6. 추진일정
- 8월 10일 ~19일 : 지원 신청 접수
- 8월 ~ 9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9월 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10월 : 급여 청구 및 지급
- 10월 ~ 12월 : 지원 대상자 관리
* 신청 기간 이후의 모든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7. 기본 제출서류(1종)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단 증빙자료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서명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있는 것)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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