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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리아 학교폭력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로 불송치

by 킴앤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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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의 걸그룹 '있지'의 리아에 대해 학교폭력의혹을 폭로한 동창생이 JYP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다. 올해 2월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아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글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한 JYP는 불송치 결정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있다.

jyp
JYP 엔터테인먼트

비방 의도 없어

조사결과 경찰은 폭로자가 '있지' 리아를 비방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 자신의 경험을 적은 글의 내용과 폭로자의 상황을 고려할때 허위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올해부터 경찰 자체 불송치 종결가능

과거에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으로 결정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찰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를 통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얼마전 FC서울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기성용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불법행위에 대해 뒤집을 근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로 결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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