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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지식

가석방의 기준, 사면과의 차이

by 킴앤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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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앞에 붙어있는 '假(거짓 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짜 석방'이다. 석방이면 석방이지 가짜 석방을 무엇일까? 훈방조치 비슷한 말일까? 형 도중에 형의 집행을 멈추는 사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석방

가석방의 뜻

가석방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말 그대로 '가짜 석방'을 뜻한다.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이후 충분히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단 수형자를 석방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준

형량이 정해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복역의 상태가 준수해 교화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 가석방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소년은 5년) 복역해야 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조건

가석방을 위해서는 교정시설(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한 신청을 받아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1. 수형자의 나이, 죄명과 범죄 동기,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생계능력, 재범의 위험성 등의 필요 사정을 고려한다.
  2. 군 수형자의 경우 군 교도소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위 사항을 고려하며, 국방부 장관에 의한 국방부령으로 결정된다.

가석방 기간

그렇다면 가석방이 된 사람은 얼마나 있어야 형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될까? 그 기간은 당연하게도 선고받은 징역의 잔여기간만큼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무기징역의 경우는 최대치인 10년을 그 기간으로 한다.

특별사면과의 차이

선고받은 형량 도중에 사회에 나온다는 점에서 흔히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르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가짜 석방으로, 가석방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감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복역 중인 자의 형을 멈추고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가석방과 같은 정해진 기간 같은 것은 없다. 물론 전과기록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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