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임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 이유

by 킴앤 2021. 8. 25.
반응형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여러차례 규정의 변화 끝에 10년만에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정리되었다. 12시에 미성년자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신데렐라법'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하던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된 이유에는 낮아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과 모바일게임의 대중화를 들 수 있겠다.

부모가 된 게이머들

게임 셧다운제가 실시되던 2011년에는 스마트폰의 보급률 자체가 높지 않았다.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 등의 pc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비율 역시 당시에는 6.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게임에 익숙한 세대들이 성장하고 부모가 되면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이어졌다. 게이머들이 부모가 되면서 자식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걸까. 2011년 6.5%에 달하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비율은 2%대까지 떨어졌고, 곧 청소년 = 게임중독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사라졌다.

모바일 게임은 규제못해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셧다운제가 시작된 2010년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전국민이 가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게임역시 우후죽순 개발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맹점은 이 모바일 게임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제 '모바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게임의 대명사가 된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놀이터였다. 사실상 2030 콜라텍 출입금지나 다름없는 규정이었다. 태어날때부터 인터넷이 있고, 학교에 다닐때부터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세대에게 아무 효과도 갖지 못했던 셧다운제는 결국 1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반응형

댓글